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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개선안 공고

  • 작성일2006-10-20 17:38
  • 분류공고
  • 조회수6,222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230호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개선안 공고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직공무원(7․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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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과목 추가

구 분

현  행

변  경

보건주사보

(7급)

4과목

5과목

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

 

보건서기보

(9급)

3과목

4과목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9급)의 경우 총론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 될 수 있음(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채시험에 준함)

※ 출제문항수를 현행 과목당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조정할 예정


2. 보건행정분야 응시자격 완화

  ○ 다음 18개 과목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채용시험시행공고일 전년도 이전에 위의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는 학과명칭을 불문하고 보건행정분야로 인정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졸업(예정)자로서 위 5개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3. 행정사항

  ○ 필기시험과목 추가(7급 행정법, 9급 행정법총론)는 개선안 공고일(‘06. 10. 20)로부터 1년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필기시험부터 적용함

  ○ 기존 응시자격이 부여된 학과를 제외한 보건행정분야 학과에서는 교과과목 개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붙임] 응시자격 인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으로 2006. 11. 30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심사를 통해 인정여부 개별 통보할 예정)

    - 주소 : (427-721)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 기타 사항은 2006. 2. 22.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33호 『2006년도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채용 → 79번) 및 동 공고 첨부물인 “보건직특채응시안내서(2006)” 내용과 동일하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채용인원, 채용일정 등)은 향후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변경가능

  ○ 향후 시험일정이나 채용인원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우리부 결원상황이나 직제변경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4)


[붙임] 응시자격 인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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