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정책팀- 6483(2006.10.13)호, 보건정책팀-6358(2006.10.10)호와 관련임.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내시한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각 시․도에서는 각종 사업비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문보건사업비 중 시․도별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방문보건사업의 홍보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