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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작성일2006-10-24 21:27
- 분류공고
- 조회수4,252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전화번호2110-6490
- 기간 ~
1. 지난 ’05.9월부터 외래진료시에도 장루 및 요루 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관계기관 및 환자단체와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붙임과 같이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급여절차 안내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모든 요양기관에서 다양한 용품을 다량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 본인에게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미리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붙임의 자료는 ’06.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품목 기준이며, 현 시점에서는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