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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_전부개정법률안_심사요청

  • 작성일2006-10-30 09:02
  • 분류공고
  • 조회수2,965
  • 담당자 김욱
  • 담당부서민간복지협력팀
  • 전화번호2110-6251
  • 기간 ~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의사상장예우에관한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제처) 1부

      2. 부처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등 1부

      3. 조문별법령개정이유서 1부

      4. 입법예고실시 및 의견제출・반영 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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