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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 경찰공무원(경장) 특별 채용시험 계획 공고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일반·장애인)

  • 작성일2006-11-14 16:33
  • 분류채용
  • 조회수7,865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정보화지원팀
  • 전화번호1111
  • 접수기간 ~

                                          응시자 제출서류 및 기타 응시관련 안내

 자격요건 부분

1.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자격요건 관련
   - 고졸이상의 학력자(전산관련 학사학위 취득자가 아닌 경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자만이 자격요건에 해당(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만 인정)
   - 전산 관련분야 학사학위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한 자만이 자격요건에 해당
    (학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만 인정)
   - 전산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자(’07. 2월말 취득
     예정자 포함)

ㅁ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 원서는 지방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교부 받으실 수 있으나, 원서접수는 지방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해야 함
   - 응시원서(부본․응시표) ‘응시분야’란에 반드시 응시희망 분야를 명기(공고문의 「9. 기타」중 「나」참조)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의 경우 응시희망 분야는 전문분야의 번호(① 해킹・악성코드 대응 또는 관련분야
      H/W, S/W개발,  ② 디지털 포렌식 또는 관련분야 H/W, S/W개발, ③ 데이터베이스,  ④ 유・무선 통신,
      ⑤고급 프로그래밍)를 명기(일반은 ‘사이버’로, 장애인은 ‘사이버(장애인)’으로 분야 표기)
     예 : 사이버(장애인)-②, 사이버-①〉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우체국에서 구입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초본 제출시에는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병적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남자만 제출하면 됨

3. 각종 증명서 사본
  - 각종 증명서 사본은 육안상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대학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는 학위 번호가 나와 있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받드시 제출해야 함
   ※  각종 증명서 사본의 상태불량 및 내용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4. 경력증명서(사이버수사요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ⅰ) 원본으로 ⅱ) 근무한 기관이나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ⅲ) 근무한 기간이 개월수로 표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의 내용에는 ①본인이 근무한 기관이나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②본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어떤한 것인지상세히 기재되어야 함(별도내용으로 첨부 가능)

5. 신원진술서    
  ▶ 양식출력
   -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문에 첨부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사용
  ▶ 작성요령
   - 첨부된 신원진술서 양식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먼저 1부를 자필로 작성한 후 5부를 양면 복사한 후 앞면 사진 붙이는 란에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5매
     붙이고, 뒷면 작성자 도장찍는 란에 각각 도장을 날인
   
6.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 유공자 관련, 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가점 인정
   - 장애인증빙서류의 경우는 응시지원자격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받지 않음

7. 접수관련 안내사항
   - 수험생은 접수 후 응시표를 받은 후 반드시 접수번호 기재여부를 확인(응시번호가 아님), 개인별
     실기시험일자 발표시(’06. 11. 20(월) 10:00) 접수번호로 실기시험일자를 안내할 예정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접수번호 예 : 서울(사이버) 1, 경기(외사) 2, 서울(사이버,장애인) 1 등〉
   -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응시표 뒤에 반신용 우표 및 반신용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 응시표에는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반신이 되는 만큼 반신용 우표 및 반신용 주소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부담  

8. 기타 추가제출서류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받을 예정이며,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

ㅁ 기타 응시자 안내사항

1. 실기시험일정 관련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의 경우 3일에 걸쳐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개인별 실기시험일정은 ’06. 11. 20(월)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

2. 실기시험 방법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은 사이버분야 전문가가 구술실기로 평가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www.police.go.kr) 채용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찰청 교육과(02-313-0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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