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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 작성일2006-11-24 17:36
  • 분류채용
  • 조회수7,789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 252호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 감사관

 ◦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 업무내용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감사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및 청렴・부패방지 업무의 계획 수립・조정

  지자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참여 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선물신고와 취업제한 관련업무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및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업무

  일상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 추진

  기타 장관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감사행정 및 복무관리 분야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시험장소 : 정부과천청사 2동 보건복지부회의실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능력(영어)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부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6.12.12(화)˜12.18(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 주소 :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기재) 및 자기소개서(서식, 매수제한없음)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경력(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증빙자료(해당자), 상훈, 저술증빙자료(해당자)

    -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대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전화 02-2110-6063・4)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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