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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분기별_계획연가제_운영활성화_방안_통보

  • 작성일2006-11-29 09:02
  • 분류공고
  • 조회수3,016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5
  • 기간 ~
          1. 근거규정

        가.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및 제8조의 3(복무실태의 확인․점검)

        나.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 제174호)

      2.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이며 특정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실시되여야 하나, 업무대행의 문제, 상위직 연가 사용일수 저조,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등의 이유로 연가사용이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 팀별로 매분기별 연가실시계획 수립․시행, 간부직 공무원의 솔선 참여, 분기별 계획연가제 이행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분기별 계획연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 각 팀 및 소속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숙지하시고 적극 이행하여 연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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