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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근무성적_등_평정업무_운영지침_개정_통보

  • 작성일2006-12-04 15:45
  • 분류공고
  • 조회수3,667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5
  • 기간 ~
          1.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2006.10.26)이 개정되고, 우리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2006.6.16)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기 위해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 각 팀 및 소속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숙지하시고‘06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근무평정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경력평정시 최근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가점 부여 점수 변경 및 다자녀 공무원 가점 부여 등



붙임  1. 주요 내용(’06.12)

      2. 변경사항 비교(’06.12)

      3.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06.12).  끝.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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