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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법률안_심사_요청

  • 작성일2006-12-26 17:44
  • 분류공고
  • 조회수2,914
  • 담당자 이승은
  • 담당부서공중위생팀
  • 전화번호2110-7718
  • 기간 ~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061221)

      2. 부처협의결과

      3. 입법예고 결과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 입법예고 실시 및 의견제출 현황.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