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팀 450(’06. 2. 15) 및 출산지원팀 679(’06. 3. 2)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3. 이에 귀 기관을 ‘07. 1. 2일자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으로 통보(’07 1/4분기 추가 지정)하오니 첨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6년도_불임부부지원사업지침(이후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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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1분기_추가_지정_시술기관_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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