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희망스타트 「기획·교육」사업지원단 공모

  • 작성일2007-01-05 14:42
  • 분류공고
  • 조회수3,279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아동안전권리팀
  • 전화번호031)440-9655~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14호

2007년도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의 「기획・교육」사업지원을 수행할 민간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사업명 : ‘07 희망스타트「기획・교육」사업지원
○ 사업금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지역 선정 지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사업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 자문
  - 사전 욕구조사 총괄지원(조사표 개발・배포, 조사관련 교육 등)
  -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별 특화서비스 개발 지원・자문 및 자원연계 지원
  - 사업지역 및 실적 관리, 사례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범지역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공모 추진계획” 참조

2. 신청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법인(단체)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나, 동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연구원급 이상)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는 원본 File을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제출시 해당단체의 신청공문 포함
○ 제출기간 : ‘07. 1. 8 ~ 1. 17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접수는 기한내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에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우편번호 : 431-02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평촌별관 아동안전권리팀
 ※ E-mail : jhapark@mohw.go.kr

4.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07.1)
-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프리젠테이션)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박종하(☎ 031-440-9655~58)

붙임 : ‘07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공모 및 사전예고 추진계획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