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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희망스타트 「기획·교육」사업지원단 공모
- 작성일2007-01-05 14:42
- 분류공고
- 조회수3,279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아동안전권리팀
- 전화번호031)440-9655~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14호
2007년도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의 「기획・교육」사업지원을 수행할 민간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사업명 : ‘07 희망스타트「기획・교육」사업지원
○ 사업금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지역 선정 지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사업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 자문
- 사전 욕구조사 총괄지원(조사표 개발・배포, 조사관련 교육 등)
-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별 특화서비스 개발 지원・자문 및 자원연계 지원
- 사업지역 및 실적 관리, 사례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범지역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공모 추진계획” 참조
2. 신청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법인(단체)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나, 동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연구원급 이상)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는 원본 File을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제출시 해당단체의 신청공문 포함
○ 제출기간 : ‘07. 1. 8 ~ 1. 17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접수는 기한내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에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우편번호 : 431-02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평촌별관 아동안전권리팀
※ E-mail : jhapark@mohw.go.kr
4.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07.1)
-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프리젠테이션)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박종하(☎ 031-440-9655~58)
붙임 : ‘07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공모 및 사전예고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