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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07-01-07 16:40
- 분류공고
- 조회수3,402
- 담당자 이수연
- 담당부서생명윤리팀
- 전화번호031)440-9143~5
- 기간 ~
2007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고자 해외에서 이미 그 충실성이 검증된 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에 핵심 IRB 인력 등이 참가하도록 지원하고자합니다. 관련 기관 및 IRB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 개요 :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인간 대상 연구․치료의 윤리․안전을 감독하는 핵심적인 기구임
○ 인간 대상 연구․치료의 윤리적 원칙이 정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연구기관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준수와 자체 IRB 심의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규제가 최적의 방식으로 제안
○ 동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IRB 위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 전문 교육 프로그램[Western IRB 교육프로그램(붙임1)]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이들 교육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IRB 위원 및 연구자들을 육성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내 IRB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교육 지원 대상자
○ 2007년 1월 현재 IRB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해당 기관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 IRB 관련 정부 정책 담당자
※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7년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계획(붙임1)」을 참조
□ 신청기간 및 장소
○ 제출기한 : 2007. 1. 8 - 1. 26 (금)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모두 가능
○ 제 출 처 : (우 431-8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전화: 031-440-9143 FAX: 031-440-9146)
□ 기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7년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계획“을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이수연 사무관
(TEL : 031-440-9143~45, e-mail: sooyouna@unitel.co.kr)
□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첨부 화일
○ 붙임 1 : 2007년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계획
○ 붙임 2 : 2007년 IRB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