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행사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의 약제급여목록표 삭제 공고

  • 작성일2007-01-09 19:00
  • 분류공고
  • 조회수5,590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전화번호2110-6494, 6495, 772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최근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을 삭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삭제 공고


1. 공고내용 :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 미생산 품목(붙임자료 1), 미청구품목(붙임 자료 2)


 2.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7호)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7년 1월 24일(수)까지 아래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2110- 6494, 7726, FAX: 02-504-139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fax 02-585-68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동안 이견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붙임 미생산 품목 및 미청구 품목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가.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판매기록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의 판매기록 등), 청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나. 성명(회사 또는 기업명․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