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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52호)

  • 작성일2007-02-14 19:32
  • 분류공고
  • 조회수3,690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 전화번호031)440-9104
  • 기간 ~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주소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3.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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