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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국립재활원 간호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 작성일2007-04-05 17:35
  • 분류채용
  • 조회수8,012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국립재활원 공고제2007 - 10호


간호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국립재활원 간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07년  4월 5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

비 고

간호직

간호서기(8급)

2명

재활환자 간호

3교대 근무

  

2. 응시자격

당   초

변   경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B+이상인 자

라. 종합병원 간호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채용공고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선발계획 변경공고

  가. 공고일자 : 2007. 4. 5(목) ˜ 4. 12(목)

 나. 공고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www.nr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채용마당」(www.csc.go.kr)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우리원 서무과(서무)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www.nrc.g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 우리원 서무과 서무계(☏ 02-901-1504)

  다. 접수기간 : 2007. 4. 11(수) 09:00 ˜ 4. 13(금) 18:00

  라.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4. 13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520 국립재활원 서무과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 여부 등 요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다.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2007. 4. 20(금) 1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우리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응시원서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를 동 원서에 붙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관련 면허증(간호사)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2매이내) 각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및 해당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점환산점수 반드시 기재) 각1부

  바.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사.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

  아.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1부


7. 선발방법

  가.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

  나. 서류심사(1차시험)

   ◦ 응시자격 결격여부 심사

당    초

변    경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의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여부

- 기타 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 실무경력 등 기타 응시요건 해당 여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이상을 선발(단, 상한 10배수로 제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방법

  ․ 1차 선발 : 종합병원의 내과, 중환자실, 신경내과, 신경외과 순위로 해당 분야별 장기간 경력자

  ․ 1차 선발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전 학년 평점평균학점 상위 점수 취득자를 기준으로 추가 선발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의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여부

- 기타 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 기타 응시요건 해당 여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20명 선발

※ 서류전형 선발기준

  ․ 대학성적 평가 : 간호사자격증 취득 당시 관련학과 전 학년 총 평점평균 점수

  ․ 간호사 근무경력 :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종합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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