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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초빙 공고
- 작성일2007-06-20 10:04
- 분류채용
- 조회수6,511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초빙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직위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총무상임이사 1명, 건강지원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성과에 따라 1년단위 연임가능
3. 주요업무
○ 총무상임이사 …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업무관장
— 직원의 채용․전보․승진 및 복무․상벌 등 인사관리
— 직원의 교육훈련․평생학습 및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 공단 보안 및 대내․외 행사관리
— 임직원 후생복지․보수 및 자산의 총괄관리 등
○ 건강지원상임이사 … 건강관리실, 고객지원실 업무관장
— 건강검진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계획수립․실시 및 조정
— 의료이용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개발․운영
— 민원제도 운영․개선 및 민원업무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
4. 지원자격
○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심사방법
○ 제1차 : 서류심사
○ 제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6. 심사일시 및 장소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07.6.20(수)˜7.4(수) 09:00˜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빌딩 5층
인력관리실 인사팀(우편번호 : 121-74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겉봉에 지원서류 재중 명기)
※ 인터넷,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팀(☎02-3270-9068,729)로 문의
2007. 6.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