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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 작성일2007-06-20 14:31
  • 분류공고
  • 조회수6,307
  • 담당자 송기환
  • 담당부서의료자원팀
  • 전화번호2110-6335
  • 기간 ~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최근 일부 외국 의과대학 유학원의 학생 모집 광고 중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일지라도「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졸업자는 예비시험(1․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 인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대학 인정심의 신청자격

 ○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2. 외국대학 인정심사 및 취소

 ○ 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여부를 결정 함.

   ※단,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함.


※ 참고사항

  ○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 결과

  

직종

시행년도

구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의사

2005년 제1회

1차(필기)

13명

4명

30.8

2차(실기)

4명

2명

50.0

2006년 제2회

1차(필기)

10명

1명

10.0

2차(실기)

3명

2명

66.7

치과의사

2005년 제1회

1차(필기)

54명

11명

20.4

2차(실기)

11명

1명

10.2

2006년 제2회

1차(필기)

54명

1명

1.9

2차(실기)

11명

3명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