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 작성일2007-06-20 14:31
- 분류공고
- 조회수6,307
- 담당자 송기환
- 담당부서의료자원팀
- 전화번호2110-6335
- 기간 ~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
| |
| ||
|
|
|
최근 일부 외국 의과대학 유학원의 학생 모집 광고 중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일지라도「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졸업자는 예비시험(1․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 인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외국대학 인정심의 신청자격
○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2. 외국대학 인정심사 및 취소
○ 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여부를 결정 함.
※단,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함.
※ 참고사항
○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 결과
직종 |
시행년도 |
구분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격률(%) |
의사 |
2005년 제1회 |
1차(필기) |
13명 |
4명 |
30.8 |
2차(실기) |
4명 |
2명 |
50.0 | ||
2006년 제2회 |
1차(필기) |
10명 |
1명 |
10.0 | |
2차(실기) |
3명 |
2명 |
66.7 | ||
치과의사 |
2005년 제1회 |
1차(필기) |
54명 |
11명 |
20.4 |
2차(실기) |
11명 |
1명 |
10.2 | ||
2006년 제2회 |
1차(필기) |
54명 |
1명 |
1.9 | |
2차(실기) |
11명 |
3명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