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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신고업체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 작성일2007-06-28 10:49
- 분류공고
- 조회수2,920
- 담당자 이응주
- 담당부서재정운용팀
- 전화번호2110-6162
- 기간 ~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6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능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서 참조
2. 공고기간 : 2007. 6. 28 ~ 7. 12
3.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팀(전화 02-211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