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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신고업체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 작성일2007-06-28 10:49
  • 분류공고
  • 조회수2,920
  • 담당자 이응주
  • 담당부서재정운용팀
  • 전화번호2110-6162
  • 기간 ~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6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독촉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능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서 참조

2. 공고기간 : 2007. 6. 28 ~ 7. 12

3.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팀(전화 02-211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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