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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장) 보건복지부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7-07-20 09:30
- 분류채용
- 조회수9,182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247호
보건복지부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센병환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일반직 고위공무원인「국립소록도병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 국립소록도병원장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기준]
- 한센병 또는 병원경영(행정)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의료․복지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 2007. 8. 7(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8월 중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시험 일정 등을 알리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의사면허증소지자,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등), 외국어능력(영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10명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역량평가(면제자 제외) 및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 임용 여부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7. 7. 20(금)˜7. 30(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 전화번호 : 02-2110-606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공지사항)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직무수행계획 발표는 프리젠테이션(10분이내) 활용 가능
※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이후 변경・수정 및 교체불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증빙자료(해당자), 상훈, 저술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7. 보수수준
○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성과연봉을 별도 지급함
- 기준급은 47,026천원˜56,431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직무급은 7,200천원임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전화 02-2110-6063・4, 담당자 주철)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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