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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시술기관 사업 안내 협조 당부
- 작성일2007-09-02 18:07
- 분류공고
- 조회수4,099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출산지원팀
- 전화번호031-440-9644~47
- 기간 ~
▷ 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술기관은 " 정부지원 시술기관 지정조건" 에 의거, 반드시 " 정부지원 시술기관" 홍보문을 부착하고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불임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
-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대상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하나, 안내 미비로 시술을 먼저 받고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또한 시술유효기간(6개월)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