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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공개모집

  • 작성일2007-09-19 17:39
  • 분류채용
  • 조회수7,345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320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장애인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 장애인정책관

 ◦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내용

  - 장애인 일자리 확충

  - 장애인 소득지원확대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도모

  -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개선

  -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실비요양 시설 신・증축 지원

  - 한국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모형 개발

  - 권역별 재활센터 확충 등


2.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생활안정지원 등 장애인복지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능력(영어)을 갖춘 자 및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부여

   ※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8명이상일 경우 별도심사를 통하여 7명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7. 9. 27(목)˜10. 4(목)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약력카드 각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 약력카드는 각 부처 “e-사람”(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 자기소개서(서식,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1부


7.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연봉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보전수당」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전화 02-2110-6063・4)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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