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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2007년도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7-09-20 11:30
  • 분류채용
  • 조회수8,408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국립의료원 공고 제 2007 - 98호


2007년도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9월 21일

                  국립의료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기술서기관 1명(내과전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2. 응시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병역의무를 필하기로 확정된 자 포함(면접시험일 기준)

  라. 응시자격(직무수행요건)

   ○ 의사면허 소지후 6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전문의)

    ※ 관련분야 경력자 : 내과 분야 진료․연구경력자(상근경력만 인정)


3. 채용일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4. 응신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10. 1(월) ˜ 10. 9(화) [접수시간은 08:30˜17:30]

  나.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 인사경리팀<인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접수시 해당 자격 및 면허증 원본 지참후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1부

   ○ 우리병원 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판매(국립의료원 정문앞 한국통신 건물내 1층 우체국 소재)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지정양식 제출]

    ※ 직무관련 저서․논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직무관련 장관 이상의 상․표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졸업자는 대학최종학위증명서 포함) : 1부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1부

  마. 응시자격요건 관련 면허증(의사, 전문의) 사본 : 각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인턴, 레지던트 경력 포함하여 경력별로 증빙서류 제출

  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1부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서면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담당예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을 검증하며,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다.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7.10.16)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또는 국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는 국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모집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기타

  가.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의료원 인사경리팀(☎02-2260-70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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