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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7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개선안 마련

  • 작성일2007-10-03 17:53
  • 분류공고
  • 조회수4,492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출산지원팀
  • 전화번호031-440-9644~47
  • 기간 ~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각종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시술을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경우 지원
     (’06년, ’07년도 지원대상자 모두 포함)
< 적용대상 및 시기 >
○ 1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유효시술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하지않거나 시술을 받지 않아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 지원결정서를 발급받아 1차 시술(임신실패)후 2차 신청을 하지 않아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 지원결정서를 발급받고 유효시술기간 내에 시술을 하지 않아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한 경우(소급지원)

○ 2007. 10.1부터 신청가능

□ ‘07년 시술자중 지원결정서 발급이전 시술자에 대한 소급지원
< 적용대상 및 시기 >
○ ‘07. 1~ ’07. 8월말까지 시술기관(또는 행정기관) 안내 미흡으로 시술을 먼저 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급지원
○‘07. 9. 1부터 신청가능

□ 소득 및 가족수 인정범위 개선
○ 소득있는 부부・직계존속이 동거하는 경우 부부소득과 부부직계비속 가족수만 인정범위에 포함
(* 소득없는 직계존속 부양시 가족수에 포함)

□ 기타 사항

○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종료되지 않거나 시술을 하지않은 경우는 연기를 하되, 시술(재개)시기가 불투명할 경우는 포기서를 통보(우편)한 후, 시술이 가능한 시기에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

* 기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47, 공경미사무관, 장정예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