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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7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개선안 마련
- 작성일2007-10-03 17:53
- 분류공고
- 조회수4,492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출산지원팀
- 전화번호031-440-9644~47
- 기간 ~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각종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시술을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경우 지원
(’06년, ’07년도 지원대상자 모두 포함)
< 적용대상 및 시기 >
○ 1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유효시술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하지않거나 시술을 받지 않아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 지원결정서를 발급받아 1차 시술(임신실패)후 2차 신청을 하지 않아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 지원결정서를 발급받고 유효시술기간 내에 시술을 하지 않아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한 경우(소급지원)
○ 2007. 10.1부터 신청가능
□ ‘07년 시술자중 지원결정서 발급이전 시술자에 대한 소급지원
< 적용대상 및 시기 >
○ ‘07. 1~ ’07. 8월말까지 시술기관(또는 행정기관) 안내 미흡으로 시술을 먼저 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급지원
○‘07. 9. 1부터 신청가능
□ 소득 및 가족수 인정범위 개선
○ 소득있는 부부・직계존속이 동거하는 경우 부부소득과 부부직계비속 가족수만 인정범위에 포함(* 소득없는 직계존속 부양시 가족수에 포함)
□ 기타 사항
○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종료되지 않거나 시술을 하지않은 경우는 연기를 하되, 시술(재개)시기가 불투명할 경우는 포기서를 통보(우편)한 후, 시술이 가능한 시기에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
* 기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47, 공경미사무관, 장정예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