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작성일2007-10-09 17:21
  • 분류공고
  • 조회수4,175
  • 담당자 김경호
  • 담당부서생명윤리안전팀
  • 전화번호031)440-9143~5
  • 기간 ~
    

◉대통령령 제20316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희귀ㆍ난치병 치료 목적으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연구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유전자검사의 대상을 정함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안 제12조의2 신설)

    (1)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하여 일정한 연구에 한하여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는데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보존하는 난자로서 폐기할 예정인 난자 등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연구의 경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안 제1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전자검사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에 관한 14개의 유전자검사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검사로서 이를 할 수 없도록 함.

    (3) 의학적으로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2007년 10월 4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