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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2007년도 제5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7-10-23 10:13
  • 분류채용
  • 조회수12,922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355호】


2007년도 제5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5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직  급

분 야

인원

자격요건

비고

 

14명

4급 : 1명, 5급 : 10명, 6급 : 1명, 7급 : 2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출산지원팀장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보건학, 간호학, 사회학, 복지학 여성학 박사학위 소지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모자보건, 저출산, 여성정책 등의 분야에서 4급(상당근무경력 포함)경력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출산지원팀

행정사무관

정책연구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사회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학, 복지학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정책연구 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경력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전략조정팀

(7명)

법제․소송

업무

1명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법무팀

 

보건복지통계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통계학(보건통계, 복지통계 전공 포함)등 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통계 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경력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통계팀

 

국제통상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국제통상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통상 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경력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 영어 능통자 우대

․통상협력팀

 

기금운용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경영・경제학(재무・금융) 박사학위 소지자

․5급(상당근무경력포함)경력 또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 국제금융분석사(CFA) 자격증 소지자

 - 투자실무경력2) 3년이상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5년 이상 근무한 자

․연금재정팀

 

연금급여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법학, 사회학, 복지학 박사 학위 소지자

․연금업무 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 영어 능통자 우대

․연금급여팀

 

노인복지

정책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노인복지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노인복지 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노인정책팀

보건사무관

구강보건

1명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생활위생팀

(2명)

생명윤리안전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산부인과 우대)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

․생명윤리안전팀

전산사무관

정보화사업

1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전산분야(컴퓨터공학 등)박사학위 소지자

․전산분야에서 5급(상당근무경력 포함) 또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인 자 

․정보화팀

행정주사

조직관리

1명

조직관리 분야에서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성과조직팀

행정주사보

(2명)

재정운용

1명

․재정운용 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재정운용팀

노무관리

1명

상담원 인사․노무관리경력 4년 이상인 자

보건복지콜센터


※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기업의 관련 부서, 병・의원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의미함.

※ 위 표의 “관리자” 라함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급 이상)로 전임근무한 자를 의미함



□ 채용예정 분야별 주요업무

직  급

분 야

담 당 직 무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출산지원

관련 총괄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정책수립 및 지원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불임부부지원 및 불임예방 정책개발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

행정사무관

보건복지

정책연구

․보건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

 

법제․소송

업무

․입법 지원 및 국무․차관회의 안건 검토, 행정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업무 수행

 

보건복지

통계

보건․복지 제반 통계의 시계열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보건 및 사회계정 구축과 이와 관련한 지표개발 사항

 

국제통상

FTA 보건산업분야 협상 대응전략 연구 및 협상 직접 참여

․WHO 다자/양자 통상업무

 

기금운용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여유자금 운용계획 등 자산배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국내외 위탁투자 선정 및 관리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관련 법령 제도 및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업무

노인복지

정책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전략 개발․수립

․노인복지제도 조사․연구․정책개발

보건사무관

구강보건

․구강보건정책 기획, 수행, 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및 치과의료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생명윤리안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R&D 생명윤리 친화성 평가제도 수립․시행

전산사무관

정보화사업

․보건복지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민서비스포탈시스템 구축․운영

행정주사

조직관리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합리적인 조직개편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개발

행정주사보

재정운용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예산시스템 관리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배정 및 결산

행정주사보

노무관리

․상담원 인사․노무관리 경력 4년 이상인 자


2. 시험방법

 ○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합격자 선발

 ○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가 넘는 경우 임용예정 직렬과 유사한 업무경력, 업무 관련 자격증 등 임용예정 직무와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3항)

 ○ 2차시험 : 적격성심사(서술 및 면접시험)

  - 서술시험은 각 전문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서류 시험 합격자에게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문분야별 주제 및 보고서 양식 게시, 기한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메일로 제출(insa420@hanmail.net. 또는 hirokko@nate.com)

   ․문제파악, 구성의 논리성, 문장구성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 논거의 적절성 등 5개 항목을 100만점으로 평가, 60점 이상이면 합격(60점미만인 경우에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시험 실시 시각(주제 및 보고서 양식 제공 시각) 

   ‘07.11.6(화) 오후 8시, 제출마감시각 ’07.11.7(수) 오전 8시

  - 면접시험은 전문가적 능력, 혁신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채용직급이 행정주사, 행정주사보인 경우에는 서술시험은 제외


3. 응시자격

 ○ 행정주사, 행정주사보의 경우 연령제한이 다음과 같음

   - 만20세 이상 45세 이하(‘61. 1. 1 ˜ ’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합격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0. 23(화)˜11. 1(목)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나.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02-2110-6064˜5, 6055, 6060)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09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18:00)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5. 응시자 제출서류(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 함께 첨부)

 가. 응시원서 1부.(우체국에서 판매하는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단 행정주사, 행정주사보의 경우에는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지 부착)

 나. 이력서 1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학위증서 사본 1부 및 논문요약서 1부.

    ※  가˜라 서식은 붙임 서식 참조

 마.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바. 자격증 사본(의사, 변호사, 변리사, 국제금융분석사에 한함)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07. 11월 초

 나. 서술 및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내 예정

 다. 시험장소 : 과천청사 2동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7.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는 ‘07. 11월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 및 개별통보


8. 보수 등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02-2110-6064˜5, 6055, 60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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