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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7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7-11-01 09:00
  • 분류공고
  • 조회수6,597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369호


2007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7. 11. 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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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 7급(응시번호, 성명)

      7070027 신송       7070032 곽선화    7070042 국예성    7070043 백현주

      7070050 안미경    7070051 이지은    7070121 조철수    7070168 김수진

      (이상 8명)

   2. 9급(응시번호, 성명)

      7090001 곽신실    7090006 서혜정    7090030 김현화    7090121 임여정

      7090145 심혜빈    7090146 이기정    7090147 김소영    7090199 윤미라

      7090232 조리라    7090340 이선진    7090364 우지윤    7090512 김세정

      (이상 12명 장애분야합격자 포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수혜자가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합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 기간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나 ARS이외의 전화를 통한 성적문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 기간 : 2007. 11. 15(목) ~ 11. 21(수) 7일간

         - ARS번호 : 060-700-2353(전국동일번호로 정보이용료 사용자부담)

Ⅱ. 면접시험 시행일정 및 서류제출

   □ 시험일시

   - 7급 : 2007. 11. 9(금) 10:00(응시자는 09:00까지 도착)

   - 9급 : 2007. 11. 9(금) 14:00(응시자는 13:00까지 도착)

   □ 시험장소 :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2동 426호)

   □ 면접시험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07년 11월 1일(목)˜6일(화)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2동 409호)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11월 6일 도착분에 한함) 가능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 응시자 전원(E-mail 주소 포함)

    (2) 자기소개서 1통 : 응시자 전원(A4용지 2매 이내)

    (3)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응시자 전원

     -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자 중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최근 1개월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 해당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장애인증명서 사본 1통 : 해당자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 1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응시자 전원(추천받은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

    (8) 호적초본 1통 : 응시자 전원

    (9) 호적등본 2통 : 응시자 전원

    (10) 신원진술서 3통 : 응시자 전원(반드시 첨부한 양식을 양면 인쇄하여 작성)

    (1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응시자 전원(11.6일까지 제출 불가시 면접당일 제출가능)

    ※ 위 (1),(2),(10)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위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간(2007.11.1˜11.6)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하여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미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 및 사본을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소지하고, 2007. 11. 9(금)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면접시험 응시 대기장소에 집결하여 관계 공무원의 원본대조 및 시험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02-2110-6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명단은 2007. 11. 14(수)에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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