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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채용 공고

  • 작성일2007-11-02 10:31
  • 분류채용
  • 조회수11,315
  • 담당자 여정은
  • 담당부서국제협력팀
  • 전화번호2110-6128
  • 접수기간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고 2007-8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계약직) 채용공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지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분야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신입

경력

(계약직)

의료기기지원센터

○명

 o 의료기기 지원 관련 업무

 o 의료기기 수리 업무

 o 의료기기지원센터 운영/관리

 

 ※센터 소재지 : 경기도 양주

o 의공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o 중․대형 병원 의공과 근무경력자 우대

o 영어의사소통이 능통한 자 우대

o 의료기기 구매업무 경력자 우대

  <공통자격>
o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기타 우리 재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일시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11.12(월)
˜11.16(금)

o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 심사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2차

면접전형

11.19(월)

o 개별면접

 - 전문성, 인성, 영어 구술시험 등 심사를 통한 적격자 선발

※ 면접시간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www.kfih.org - "공지사항" / 채용예정일 2007. 11. 26(월)

   

3. 제출서류

   가. 응시 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A4용지 1매 이내)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

   마.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1부

      - 2005년 11월 이후 TOFLE, TOEIC, TEPS, FLEX 성적에 한함.

   아. 우대관련 제출서류 : 장애인, 취업보호(지원) 증명서 1부 (해당자)

   ※ 자격증/경력증명서/어학성적증명서등 각 제증명서는 사본제출 후 면접일 원본지참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www.kfih.org 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07. 11. 1(수) ˜ 9(금)

   다. 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11 전국경제인연합회관 16층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우편변호 150-756)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 : jheum@kfih.org (문의는 반드시 E-mail로 해주십시요)


4. 고용형태 및 보수
   가. 고용형태 : 계약직(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에 한해 재계약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

   나. 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별도 수당 지급



5.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등은 원본 접수

   다. 하기의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한 지원서 등 제반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원조회결과 근무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결과 근무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와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판명될 경우




2007년 11월 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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