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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결과 공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작성일2007-11-02 21:34
  • 분류공고
  • 조회수3,921
  • 담당자 정도희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 전화번호02)500-5506
  • 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07.9.28 - '07.10.18)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