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결과 공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작성일2007-11-02 21:34 분류공고 조회수3,921 담당자 정도희 담당부서연금정책팀 전화번호02)500-5506 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07.9.28 - '07.10.18)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071102입법예고제출의견검토결과(홈페이지게재).hwp ( 15.5KB / 다운로드 1762. / 미리보기 2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