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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 전담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07-12-10 18:11
- 분류채용
- 조회수8,646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사회복무교육 전담강사 채용 공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양성되는 사회복무인력(현 공익근무요원등)을 대상으로 병무청 소양교육 후 병역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의료분야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탁 받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무교육에 동참할 전담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 12. 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예정 인원 |
채용 분야 |
근 무 예정지 |
응 시 자 격 |
비 고 |
0명 |
전담강사 |
서울 부산, 수원, 광주 |
o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기관 등에 3년이상 근무 한 자 |
강의,실습및 교육과정운영등 |
<응시요건 공통사항>
가.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병역특례 근무 중인자 제외)
다.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전담강사 주요 업무
○ 교육과정 운영
○ 주 16시간 이상 강의, 분임토의 담당 및 사회복지시설등 실습기관 인솔등
○ 교육생 담임교사 역할 수행 및 외래강사 섭외등
○ 강의과목 : 다음과목중 60% 이상을 강의하여야 함
과 목 명 |
강의시간 |
비 고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
2 |
|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이해 |
2 |
|
사회복지시설생활의 안내 |
3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해 |
3 |
|
노인에 대한 이해 및 노인체험 |
4 |
|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 중독자의 이해 |
3 |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체험 |
4 |
|
보호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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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해와 실천 |
3 |
|
의사소통 및 상담의 이해 |
3 |
|
재활서비스의 이해와 지원 |
3 |
|
이동보조 서비스 이해와 지원, 기구 사용요령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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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및 목욕보조 서비스의 이해와 지원 등 다수 |
2˜3 |
|
2. 채용조건 : 계약직
※채용후 근무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3. 채용방법
가. 1차시험(‘07.12.21) : 서류전형(서류전형합격자 우리원 홈페이지 게재)
나. 2차시험(‘07.12.26) : 면접(우리원)
다. 합격자 발표(‘07.12.28) : 우리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자기소개 및 직무계획서(A4 4매 이내) 1부(본원 소정 양식)
다.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본인 날인)
라.채용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연구실적물, 연구목록 및 요약서 1부(연구실적등 있을시 제출)
마.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가능 ※지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계획서 서식은 내려 받기를 하여 사용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년 12월 10일 ~ 2007년 12월 17일 18:00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우 122-824,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총무관리팀
6. 기 타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나.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 및 희망근무지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원 총무관리팀(☎ 02-3156-1136),사회복무교육지원팀(☎ 02-3156-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등)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2년 일찍 직장생활을 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국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2+5전략 일환이며 ◇ 2012년 이후 대체복무제도(공익요원등)를 완전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