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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년도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활동 지원공모

  • 작성일2008-03-26 10:06
  • 분류공고
  • 조회수4,118
  • 담당자 백수현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전화번호02-2023-8836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30호 ]

2008년도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활동 지원 공모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활동의 원활한 보급 및 일반화를 위하여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 활동 지원”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2008. 3. 2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목적
  2. 기본방향
  3. 신청자격
    • 보건복지가족부, 해당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아동 청소년 단체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 시민 사회단체, 지역문화․사회단체, 학술단체(대학)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학교 동아리는 해당지역 등의 시민단체(수련시설 등)와 연계하여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시민단체 이름으로 지원사업 신청 가능

  4. 지원 내용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 활동 지원
      • 활동주제 : 인터넷, 게임, 음주, 약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또는 청소년유익환경 증진에 대한 YP활동 중 주제선정
      • 활동방법 :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청소년시설 등 포함)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
        • 교과재량활동, CA활동, 동아리활동 및 YP동아리활동 연구교사 모임, 동아리 리더 청소년 대상 교육, 우수활동 사례 공유를 위한 캠프, 지역사회 YP활동 캠페인 등 활동
  5. 사업추진기간 : 2008년 4월˜12월
  6. 지원 규모
    • 총 지원금액 : 170백만원 이내
      • 1개 동아리 당 1백만원 내외의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지원신청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체별로 예산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7.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행사성 사업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청소년 과제활동 및 청소년권리활동, 청소년감시활동 등)의 적정성 심사
      •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원신청 지양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 충실성 및 기대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추진 내용 달성의 효과성 수반, 사업 방향성의 YP활동 기본의도 반영정도, YP활동 및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실적의 사업추진 전문성, 자부담 부담 정도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성실도(20%), 사업추진능력(20%), 사업추진방법의 효과 및 적정성(40%), 신청예산의 성실도(20%) 등으로 평가하여 적정 단체선정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붙임) 5부(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등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글로 작성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글로 작성.제출
  9.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 3. 26 ˜ 2008. 4. 3(4월 3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메일신청 : jdyum@hanmail.net(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백수현 : 02-2023-8836)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시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요망

  10.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외부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심사결과 순으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선정

      ※ 동일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등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개별통보
  11.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결정 예산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지원예산의 금액이 소액일 경우 전액교부 가능)
    • 중간보고(8월중) 제출 및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1개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원금 교부 후 제출 등
  12.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 공모계획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소년매체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023-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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