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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알림

  • 작성일2008-04-10 09:49
  • 분류공고
  • 조회수4,120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모자보건과
  • 전화번호02-2023-7532
  • 기간 ~
  • 모자보건과 소관 관련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포함),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 보험료 적용기간 : '08. 4 ~ '09 3월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