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알림
- 작성일2008-04-10 09:49
- 분류공고
- 조회수4,120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모자보건과
- 전화번호02-2023-7532
- 기간 ~
- 모자보건과 소관 관련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포함),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 보험료 적용기간 : '08. 4 ~ '09 3월말
- 지원대상 :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포함),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