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제조업소장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8-04-14 10:23
- 분류공고
- 조회수3,186
- 담당자 유동완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전화번호02-2023-7478
- 기간 ~
우수한 국산한약재의 제조·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한약제조업소 장비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각 시·도를 통해 추천받은 한약제조업소 중 3개소 지원
- 지원금액 : 국비 171백만원(57백만원/1개소)
- 지원장비 : 한약 제조장비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