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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2008-04-16 13:13
- 분류공고
- 조회수4,449
- 담당자 오형석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전화번호02-2023-8838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70호]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푸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인 「학부모대상 미디어 교육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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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매체이용습관 형성 및 유해매체에 대한 변별력 강화
- 부모세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간 격차 해소 및 자녀의 매체이용 지도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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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 사업주관과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02-2023-8838)
- 과 제 명 :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사업
- 사 업 기 간 : 2008년 4월 ~12월 (8월)
- 예 산 액 : 115,000천원(청소년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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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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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대상 미디어교육 확대 실시
- 전국 학부모 대상 계층별(1학년위주 저학년층 및 4학년위주 고학년층)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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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령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대전시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를 목표로 집중 교육 실시
※ 학령별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 4학년 학부모대상 목표 추가교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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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직장인 등 맞벌이부부 및 미참가자를 위한 평일, 토요일 및 야간 교육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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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홍보용 인쇄물 발간 및 배포
- 초등학생용 컴퓨터교과목 운영시 사이버 윤리교육 홍보물 제작 등
-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교육현장 미담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홍보계획 수립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 등 직무연수 추진
- 아이와 학부모(아빠, 엄마) 및 교사 모두 참여 가능한 세대공감 프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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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대상 미디어교육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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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단체,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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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관련부처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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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그중 대표단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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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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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4. 16(수) ~ 4. 2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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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동 공모사업의 시행취지 및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
- 전화번호 : (02)2023-8838, FAX : (02)2023-883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우편번호 : 110-793)
- E-mail : ohsidcd@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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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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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첨부2 참조)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충실성 등 사업계획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40점)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정성 등 신청단체역량(30점)
- 예산편성 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20점)
- 사업기대효과(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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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관련분야 학계, 단체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5인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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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심사결과 순으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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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첨부2 참조)
-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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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공모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오형석, ☎ 02-2023-883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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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사업
위탁용역사업 사 업 과 위탁명 주요위탁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가족정책과(전화:02-2023-8592/8587 「2008년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 운영」 - 가족친화 교육 콘텐츠 보강 및 교재 재구성
- 가족친화 교육 운영
계약일로부터 7개월 35백만원 ※ 주요위탁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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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업주단체
- 바. 기업 부설 연구기관
- 사. 가~바 해당하는 2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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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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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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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사업 신청서 1부(마. 제출서식 참조)
- 방문 및 우편물 접수 시 디스켓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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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사업 신청서 1부(마.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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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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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7(목)~ 4.25(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제출일 마감(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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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7(목)~ 4.25(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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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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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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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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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빌딩 7층(G3)
- 전자우편 : lhs01@mw.go.kr
- 담당자 : 박준구 사무관, 이현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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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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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www.mw.go.kr)
- 생생정책정보→주요정보공개방→업무편람ㆍ사업안내 및 지침→2007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704번) <첨부양식 p.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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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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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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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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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가족정책과 (02-2023-8592/8587, FAX 02-2023-858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