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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2008-04-16 13:13
  • 분류공고
  • 조회수4,449
  • 담당자 오형석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전화번호02-2023-8838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70호]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푸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인 「학부모대상 미디어 교육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매체이용습관 형성 및 유해매체에 대한 변별력 강화
    • 부모세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간 격차 해소 및 자녀의 매체이용 지도 능력 제고
  2. 사업과제
    • 사업주관과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02-2023-8838)
    • 과 제 명 :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사업
    • 사 업 기 간 : 2008년 4월 ~12월 (8월)
    • 예 산 액 : 115,000천원(청소년육성기금)
    • 사업내용
      • 학부모․교사대상 미디어교육 확대 실시
        • 전국 학부모 대상 계층별(1학년위주 저학년층 및 4학년위주 고학년층) 교육 추진
        • 청소년 학령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대전시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를 목표로 집중 교육 실시

          ※ 학령별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 4학년 학부모대상 목표 추가교육 준비

      •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직장인 등 맞벌이부부 및 미참가자를 위한 평일, 토요일 및 야간 교육 과정 개설
      • 교재 및 홍보용 인쇄물 발간 및 배포
        • 초등학생용 컴퓨터교과목 운영시 사이버 윤리교육 홍보물 제작 등
      •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교육현장 미담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홍보계획 수립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 등 직무연수 추진
      • 아이와 학부모(아빠, 엄마) 및 교사 모두 참여 가능한 세대공감 프로그램 개발 등
  3.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단체, 학술단체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부처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단체
      • 2개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그중 대표단체를 선정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4. 16(수) ~ 4. 2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2008년도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E-mail
    • 제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동 공모사업의 시행취지 및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

      • 전화번호 : (02)2023-8838, FAX : (02)2023-883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우편번호 : 110-793)
      • E-mail : ohsidcd@mw.go.kr
  5.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첨부2 참조)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충실성 등 사업계획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40점)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정성 등 신청단체역량(30점)
      • 예산편성 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20점)
      • 사업기대효과(10점)
    • 심사방법
      • 관련분야 학계, 단체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5인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후 심사결과 순으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개별통보
  6.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공모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오형석, ☎ 02-2023-883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용역사업
    위탁용역사업
    사 업 과 위탁명 주요위탁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가족정책과(전화:02-2023-8592/8587 「2008년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 운영」
    • 가족친화 교육 콘텐츠 보강 및 교재 재구성
    • 가족친화 교육 운영
    계약일로부터 7개월 35백만원

    ※ 주요위탁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업주단체
    • 바. 기업 부설 연구기관
    • 사. 가~바 해당하는 2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3. 신청서 제출
    • 가. 제출서류
      • 위탁용역 사업 신청서 1부(마. 제출서식 참조)
        • 방문 및 우편물 접수 시 디스켓 1부 제출
    • 나. 제출기간
      • 2008. 4. 17(목)~ 4.25(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제출일 마감(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빌딩 7층(G3)
      • 전자우편 : lhs01@mw.go.kr
      • 담당자 : 박준구 사무관, 이현수 주무관
    • 제출서식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www.mw.go.kr)
        • 생생정책정보→주요정보공개방→업무편람ㆍ사업안내 및 지침→2007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704번) <첨부양식 p.9˜15 참조>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가족정책과 (02-2023-8592/8587, FAX 02-2023-8585)로 문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