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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지방의료원의_설립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_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 작성일2005-09-09 17:19
  • 조회수2,882
  • 담당자 송수진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을 위하여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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