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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_등_국민연금관리공단_제규정_일부개정규정_승인

  • 작성일2005-09-15 16:55
  • 조회수2,521
  • 담당자 한상래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조직기획팀-1482(2005.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대호로 귀 공단에서 승인요청한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제규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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