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변경(제3차) 작성일2005-10-18 08:56 조회수2,695 담당자 김미경 담당부서연금재정과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강남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기금운용계획_변경명세서(3차).hwp ( 76KB / 다운로드 325. / 미리보기 6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기금운용계획변경_설명자료(3차).hwp ( 56KB / 다운로드 328. / 미리보기 7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