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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변경(제3차)

  • 작성일2005-10-18 08:56
  • 조회수2,694
  • 담당자 김미경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강남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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