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_보건복지증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절차_추진 작성일2005-10-19 09:26 조회수3,460 담당자 조강희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 2006년도 농특회계 세출예산(안)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관련_법령개정_요청공문(07.9.30).hwp ( 26KB / 다운로드 329. / 미리보기 9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농특법시행령개정령안(07.10.5).hwp ( 21KB / 다운로드 292. / 미리보기 11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