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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_보건복지증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절차_추진

  • 작성일2005-10-19 09:26
  • 조회수3,422
  • 담당자 조강희
  •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
        2006년도 농특회계 세출예산(안)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련규정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개정절차를 추진하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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