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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농어촌주민의_보건복지증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절차_추진
- 작성일2005-10-19 09:26
- 조회수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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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강희
-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
2006년도 농특회계 세출예산(안)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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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관련_법령개정_요청공문(07.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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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시행령개정령안(07.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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