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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_수립안내_통보

  • 작성일2005-11-04 22:16
  • 조회수5,072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사회정책기획팀
        1. ‘03.7.30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6960호)은 ’05.7.31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4년단위 시․도 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2.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관할지역 내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및 재정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 등이 총망라된 시도 또는 시군구 종합 실천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이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점에서 우리 부는 향후 동계획에 대한 전국보고대회(‘06년말 예정)를 통하여 우수사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원할히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5.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를 붙임으로 통보하오니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사회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