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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일2005-11-16 17:31
  • 조회수2,610
  • 담당자 이유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호, 2005.2.22) 관련입니다.

 

    2. 치료재료 급여 상한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05.11.28(월)까지 우리부(보험급여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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