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변경(제4차) 작성일2005-11-23 09:39 조회수2,328 담당자 김미경 담당부서연금재정팀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중 기금관리운영비에 편성된 기금운용위원회 등 회의개최 비용의 예산과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