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주요계획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작성일2005-12-09 09:00
  • 조회수3,078
  • 담당자 김원란
  • 담당부서한방정책팀
        1. 우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금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ꡐ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자료를 송부하오니 사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건명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〇 일시 : 12 . 21(수) 10: 00 ~ 12 : 00

       〇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4층)

       〇 참석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 19명

       〇 안건

         -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운영세칙 의결

         -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심의 의결 등


붙임 1.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2. 심의위원회운영세칙(안)

     3.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안).  끝.      




받는 곳 : 소비자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원광대, 대한약사회,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