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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지출금액_이월_사용

  • 작성일2006-01-02 17:34
  • 조회수2,511
  • 담당자 김미경
  • 담당부서연금재정팀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을 붙임과 같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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