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지출금액_이월_사용 작성일2006-01-02 17:34 조회수2,512 담당자 김미경 담당부서연금재정팀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을 붙임과 같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5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지출금액_이월명세서.xls ( 31KB / 다운로드 246. / 미리보기 6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