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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_설립허가
- 작성일2006-01-23 09:48
- 조회수4,583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장애인정책팀
수신자 : 김수경(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426번지 현대아파트106동101호)
1. 귀하께서 ‘06.1.19일자 요청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3.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주간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귀 법인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장애인정책팀 ☏2110-6270)로 1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끝.
1. 귀하께서 ‘06.1.19일자 요청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3.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주간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귀 법인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장애인정책팀 ☏2110-6270)로 1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