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도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통보(재활지원팀-81,´06. 1. 6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활보조기구품목지정등에관한규정(2002.9.19)
2. 06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명세서
3. ’06.상반기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