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변경(제1차) 작성일2006-02-07 08:52 조회수2,598 담당자 김미경 담당부서연금재정팀 1.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외부평가용역비를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실시에 대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비 마련을 위해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6년도_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_변경명세서(1차).hwp ( 73.5KB / 다운로드 620. / 미리보기 6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