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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_의견서_통보

  • 작성일2006-02-10 17:35
  • 조회수1,957
  • 담당자 장용수
  • 담당부서감사팀
수신자 : 국립마산병원장(서무과장)

        1. 국립마산병원 서무과-468(2006. 2. 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제5조제4항 및 일상감사실시지침에 의거 귀 병원이 금년도에 체결할 『‘06년도 난방용 보일러 등유 구매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상감사 의견서(국립마산병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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