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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화추진연계조정단구성및 민간위원위촉
- 작성일2006-02-14 15:15
- 조회수2,327
- 담당자 신제수
- 담당부서정보화운영팀
- 관 련
- 가.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68호) 제28조 제2항 내지 제3항
-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부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분야 등 보건복지정보화사업 추진시 연계, 통합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보화연계조정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 가. 연계조정단 구성 : 총 11인 이내
- 단 장 : 정책홍보관리실장(정보화책임관)
- 부단장 :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 단 원 : 본부별 주무팀장, 소속기관 정보화관련팀장, 민간전문가 등 9인
※ 연계조정단원 명단 붙임 참고
- 가. 연계조정단 구성 : 총 11인 이내